'층간소음 갈등' 비극… 흉기 휘둘러 이웃살해한 4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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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비극… 흉기 휘둘러 이웃살해한 40대 '징역 30년'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을 유지했다.

40대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빌라에서 층간 소음 문제로 아랫집과 갈등을 겪던 중 건물 옥상에서 우연히 만난 아랫집 주민 B씨에게 수 차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를 말리는 B씨의 딸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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