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부산에 있는 한 아파트 학부모들이 학생들의 통학을 위해 임대한 외부 전세버스를 학교 안까지 들여보내 달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해당 학교장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교총과 부산교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해 내린 교장의 합리적 결정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난 것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학생 700여명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허용치 않은 학교장이 고소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들은 "운동장, 강당 등 학교시설 사용 등 학교 개방과 관련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학교에 대한 각종 민원 제기, 지역 의회 행정사무 감사에 학교장을 불러내 질책하기 등 학교 흔들기가 만연하고 있다"며 "학교는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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