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자친구를 말다툼을 하다가 흉기로 살해한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과 결과를 비춰 봤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 조사 당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숨기고자 했다.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소재 오피스텔에서 남자친구인 3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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