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준배 대표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14명은 지난 19일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공식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덕수 의원은 더 이상 성남시의회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는 이 의원이 불법적인 절차로 의장직을 차지했음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성남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엄정한 징계 심사를 요구하며, 성남시의회의 공정성과 민주적 운영을 회복하기 위해 이덕수 의원에 대한 즉각적인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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