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양행이 보통주 1주당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유한양행은 의안심사에서 보통주 1주당 배당금 500원, 우선주 510원의 현금배당(총 375억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이익배당 관련 정관 일부 변경에서는 매결산기말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던 것을 이사회 결의로 배당을 받을 주주로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을 2주 전에 이를 공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뉴스투데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