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보낸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이 당시 부하들에게 "TV를 보면 우리 임무가 적법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군검찰이 21일 밝혔다.
군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문 전 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공판에서 이같이 전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저녁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당시 정보사 계획처장에게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가 출입을 통제하고 전산실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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