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이 행정소송 대상이 되지 못한다거나 소송을 낼 수 있는 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증원 자체는 교육부 장관의 입학정원 증원 배정에 따라 이뤄지므로 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소송 대상이 아니란 것이다.
이번 결정은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잇따라 제기한 취소소송 가운데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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