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시내 일부 지역에서 폐기물 운반업체가 주말이나 새벽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매립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신병대 부시장은 "폐기물 불법매립은 폐기물관리법상 가장 심각한 위반행위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면서 "폐기물 불법매립 행위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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