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고,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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