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대응 특별치안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100일간 무단횡단 등 외국인 교통 무질서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누웨마루거리, 드림타워, 동문시장, 매일올레시장 등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으로 무면허, 무단횡단 등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지난해 제주에서 외국인이 무단횡단으로 단속된 건수는 모두 2천482건으로 2021∼2022년 0건, 2023년 5건과 비교해 단속 건수가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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