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시간 동안 아무 이유 없이 새끼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장 부장판사는 “A씨는 이전에 동물 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오랜 시간에 걸쳐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고양이에게 심한 상해를 입게 해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A씨는 폭력 관련 범죄로 6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특히 특수상해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자중하지 않고 또 폭력적인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A씨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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