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딤돌 대출도 규제...수도권 우대금리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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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디딤돌 대출도 규제...수도권 우대금리 폐지

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하던 0.3%P의 우대금리도 디딤돌 대출 5년, 버팀목 대출 4년으로 제한한다.

정부는 지난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며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 증가세가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을 과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경우, 대출금리 추가 인상 등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은행 함영진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최근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자 정부는 이에 제동을 걸기 위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 2금융권 확대와 7월 3단계 스트레스 DSR, HUG 전세자금 대출 보증 비율 90% 하향 등 규제를 이어왔다”며 “또 올해 금리인하 기조로 대출을 통한 공격적인 주택구매 수요를 우려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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