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수개혁을 중심으로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지만,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노후소득 보장 약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졸속합의’라는 비판까지 표출하는 상황이다.
이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쓸 것을 촉구하며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되는 건 미래세대이지만 논의 과정에서 그들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됐기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입법하고 연금특위를 구성해주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연금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지급 보장 명문화’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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