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1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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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1인 모집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오는 28일까지 누락 없는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를 위해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 조사원 1명을 모집한다.

광양시에 따르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제도는 취약계층 보호, 자경농민, 창업·산업단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지원 등 다양한 목적으로 운영되며, 감면받은 세금이 정해진 조건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일정 사후관리 기간(1~5년)을 두고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사후관리 조사원은 감면 혜택을 받은 납세자가 감면 요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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