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장인 중에서 지난해 이자소득 등 부수입만으로 다달이 5천981만원 이상을 벌어들인 초고소득자가 5천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981만2천553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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