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4일부터 수도권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0.1%포인트(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기존에는 전국의 신규 분양 주택을 담보로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0.1%p의 우대 금리를 적용했지만, 앞으로 이런 혜택이 사라진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가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을 신청하면 만기까지 적용해 주던 0.3%p의 우대 금리도 디딤돌 대출은 5년, 버팀목 대출은 4년으로 각각 축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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