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두고 와 분실된 휴대전화…의심받은 다음 이용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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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두고 와 분실된 휴대전화…의심받은 다음 이용자에 무죄

화장실에 두고 나온 타인의 휴대전화를 훔쳤다고 의심받은 화장실 다음 이용자를 검찰이 기소했지만, 재판부가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선고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화장실을 나온 직후 곧이어 A씨가 해당 화장실을 사용했고, 카페 내 다른 장소들을 확인했으나 휴대전화를 찾지 못한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 다음으로 화장실에 들어간 A씨가 전화기를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절취했다면 가급적 현장을 빨리 이탈하는 것이 합리적인데, 화장실 사용 후에도 상당 시간 머무르며 카페를 이탈하지 않았고, 이미 2대의 휴대전화기를 가진 피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범행 동기를 찾기 힘들다"며 "카페 내 많은 이용객 중 제3자가 전화기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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