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면세주류 병수 제한이 폐지됨에 따라 면세업계가 일제히 주류 판촉전에 돌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수 제한(기존에는 2병)을 폐지했다.
600㎖ 이하, 500㎖ 미만 저용량 주류 추천 상품은 최대 60%, 미니어처와 세트 추천 상품은 최대 51% 각각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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