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횡령범으로 몰았다고 오해해 직장 동료를 주거지에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9일 오전 7시30분쯤 광주 서구 소재 아파트에서 직장동료 5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장에서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던중 친하게 지내 왔던 동료 B씨가 자신이 공금을 횡령한 것처럼 꾸미고 있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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