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성 패류독소 기준치는 ㎏당 0.8㎎ 이하다.
마비성 패류독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는 패류와 피낭류의 채취가 금지된다.
수과원은 봄철 수온 상승으로 마비성 패류독소가 점차 확산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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