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설치 포스터./고창소방서 제공 전북특별자치도 고창소방서가 최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의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됨을 알리고,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차량 화재에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화기 설치 의무가 확대된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차량 및 중고로 거래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차량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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