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8개월 만에 새남친과 낳은 딸...호적은 전남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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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8개월 만에 새남친과 낳은 딸...호적은 전남편에?

이혼한 지 8개월 만에 새로운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딸이 법적으로는 전남편의 아이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난감하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딸을 남자 친구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전 남편 모르게 출생신고하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홍 변호사는 “남자 친구의 자녀로 출생 신고하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만약 아직 출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정법원에서 친생부인의 허가를 요청하거나 생부인 남자 친구가 인지의 허가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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