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사기로 1심에서 징역 6년8개월을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이후 2022년 8월 면회를 온 피해자 B씨에게 "20억원 상가와 아파트가 있고 주식에 투자해 60억원을 벌었다.출소하면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지급하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5630만원을 편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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