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과다하거나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예방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한다.
‘찾아가는 설계변경 계약심사’는 시설 공사 설계변경으로 계약심사가 필요할 때 감사관이 현장을 방문해 현장 여건이 적정하게 반영됐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5% 이상 증액되거나, 누적 증가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변경 계약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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