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법원 또다시 제동 걸었다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성소수자 축복' 목사 출교, 법원 또다시 제동 걸었다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올렸다는 이유로 출교 조치를 내린 기독교대한감리회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성소수자 축복을 이유로 한 출교 조치를 법원이 가로막은 사례는 이번이 두 번째다.

재판부는 "이 사건 출교 처분은 채권자(남재영 목사)에게 기소장을 송달하지 않은 채로 재판절차를 개시해 종결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으며, "범과사실(성소수자 축복)은 한달 여의 기간 동안 행해진 3회의 표현행위에 한정돼 이러한 행위가 '동성애 찬동 및 동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위의 태양과 횟수, 기간에 비추어 가장 중한 징계가 불가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프레시안”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