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가정 및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이중언어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이 외국인 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를 지원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해 필요한 지원’까지 포함한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명시하는 것이다.
김경 의원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언어적 강점은 미래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라고 강조하며 “이번 교육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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