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을)이 대표 발의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근현대문화유산지구에서 행정기관의 장이 개발계획을 수립할 경우 국가유산청과 사전영향협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계획이 국가유산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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