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3월 20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는 국가의 책무로서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할 뿐, 다른 직역연금의 예와 같이 급여 비용 충당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지급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명시적 형태의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규정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