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화장품의 날은 매년 9월7일이며, 최근 국회에서 화장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연재호 화장품협회 부회장은 “법정기념일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준 국회 K뷰티포럼 김원이 의원 및 소속 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과 국회·정부 관계자들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화장품협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아름다움과 건강을 책임지는 화장품 산업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K코스메틱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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