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음파일의 원본이 없어도 관련자의 진술, 감정인의 소견, 녹음파일 검증 결과, 수사 및 공판 심리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녹음파일 생성부터 제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여한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음성을 복사 과정에서 인위적 편집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을 중요하게 고려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녹음파일은 적어도 일부는 그 원본 동일성이 증명됐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이 녹음파일은 이 사건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은 물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좌우할 수 있는 증거”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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