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근무하던 내연관계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육군 장교 출신 양광준(39)에 대해 1심 법원이 “평생 사회와 격리돼 속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양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까지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범행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뒤 살해했다”며 “이런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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