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기일 통지일을 두고도 추측이 무성하다.
이번 사건에는 집단행동 등 과격 시위를 대비해 헌재가 오히려 하루 전날 또는 당일 기습 공지를 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재판관 평의 후 탄핵심판 인용·기각·각하 여부를 결정한 평결에 도달해 선고 기일을 잡기 위해서는 재판관 전원의 서명 날인이 필요하지만 재판관 한 명이라도 반대를 하면 선고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선고 지연의 가장 큰 이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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