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로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법정관리인이 모회사인 큐텐그룹 구영배 대표 등 경영진 3명을 상대로 1천800억원 상당의 재산 보전처분과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조인철 티메프 법정관리인은 전날 서울회생법원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보전처분과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후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이사(경영진)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재 여부와 그 내용을 조사 확정하는 재판을 할 수 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