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도 4월 2일까지 열람과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가 아파트·연립·다세대 주택에 대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은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이나 구·군 민원실에서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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