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연도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 대상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4년에 월급을 빼고 이자나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월 5천981만2천553원(연간 7억1천775만636원) 이상의 소득을 올린 직장가입자는 4천494명이었다.
지난해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424만710원이었는데,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천981만2천553원에 달했다.
지난해 회사에서 받은 월급 외에도 금융·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한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