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고령자 특화사업장 통한 간접고용도 '계속고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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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령자 특화사업장 통한 간접고용도 '계속고용' 인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기업이 정년(60세)을 넘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고령자 특화사업장을 통해 고용하더라도 ‘계속고용의무조치’(가칭)를 이행한 것으로 보겠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계속고용위 공익위원들은 기업이 고령자 특화사업장을 만들어 정년이 지난 고령자를 고용해도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이행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한국노총, 이르면 26일 기점 대화 복귀 공익위원들은 계속고용의무조치를 유예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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