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정년은 현행(60세)을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식이다.
계속고용의무조치는 노동계와 경영계 요구를 섞어놓은 형태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경영계는 기업이 ‘선정’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새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재고용을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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