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군수 성남시의원, 신상진 시장에 ‘불법현수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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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수 성남시의원, 신상진 시장에 ‘불법현수막’ 비판

이군수 성남시의원(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이 신상진 시장의 ‘불법현수막’ 관련 책임을 질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열린 성남시의회 제30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성남시가 지정게시대를 외면한 채, 불법현수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신상진 시장은 불법현수막 홍보대사가 되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총 116곳(696면)의 지정현수막 게시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2022년 신상진 시장 취임 이후 지정게시대를 활용한 행정현수막 게첩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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