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충주·4선, 사진) 의원은 20일 사기범죄 방지와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안 2건과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 1건을 포함한 '사기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두 번째 형법 개정안은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수사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특수사기' 관련 형법 개정안과 연계된 법안으로, 특수사기 범죄자도 다른 사기 범죄자와 마찬가지로 부동산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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