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배우가 피부과 시술 도중 2도 화상을 입은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법원이 시술을 집도한 의사에게 4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여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B씨가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진행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시술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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