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등 모수개혁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 의원 83명이 반대·기권했다.
우재준 의원은 이날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연금 수령 연령 상향조정, 자동조정장치 등 기성세대가 양보할 수 있는 안들은 모두 빠졌다"며 "민주당의 몽니로 변경된 오늘의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역사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종오 의원은 "이번 합의는 민주당의 고집으로 43%의 소득대체율이라는 커다란 짐을 미래세대에 지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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