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는 국가가 개인의 산림을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을 10년간 매월 일정 금액으로 분할·지급하는 제도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는 2인(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3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매매대금의 가격이 결정되며, 매매대금의 40% 이내 금액을 선지급하고, 잔여 금액(60% 이상)과 이자액, 지가상승 보상액에 대하여 10년(120회차)에 나누어 지급한다.
한편, 최수천 동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에 묶여 경영이 어려운 산림을 매수하고, 국유림 기능 증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하여 공·사유림 경영의 선도적 역할 수행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와이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