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등급분류업무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박정하, 김윤덕, 이재정 의원 발의)의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는 작년에 발표한 '’24~’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통해 ① 내용수정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② 게임물 등급분류 민간 위탁 범위를 확대하며, ③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내용수정신고 의무 완화 및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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