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치유관광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지역의 새로운 관광매력 창출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치유관광산업법」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웰니스관광’으로 통용되는 ‘치유관광’을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으로 정의하고, 치유관광자원, 치유관광시설 등의 정의도 명시해 정책 대상과 그 목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은 다양한 치유자원을 관광과 연계, 활용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치유관광사업 업종 신설을 통한 등록제 운영(의무가 아닌 재량)을 통해 치유관광산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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