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들이 작년 말부터 강제 구조조정 명령인 적기시정조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인수합병(M&A) 기준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지난 2023년 7월 비수도권 저축은행에는 영업 구역이 4개까지 확대되는 M&A를 허용하는 등 인가 기준을 다소 완화했지만 M&A 실적은 전무하다.
기존에는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9%(자산 총액 1조원 이상 10%)가 안 되는 경우 등이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최근 2년간 분기별 경영실태 평가에서 자산건전성이 4등급 이하인 저축은행, BIS 비율 기준 11%(자산 1조원 이상 12%)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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