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여사 의혹 상설특검법안'이 2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반 특검과 달리 상설특검은 별도 특검법 제정이 필요 없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28일 야당 주도로 개정된 국회 규칙에 따르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여당 몫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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