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만에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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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만에 연금개혁…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 개혁안에 합의하고, 모수개혁 수치를 명시한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구조개혁 논의를 위한 연금개혁특위 설치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연금법 개정안은 연금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오는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8년간 상향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역시 2026년부터 인상하는 모수개혁안을 골자로 한다.

연금개혁에 있어 모수개혁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작업을, 구조개혁은 기초·개인·퇴직연금 등 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작업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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