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개회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의 심사경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현행 9%인 보험료율을 2026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8년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3년부터 13%가 되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는 출산크레딧을 확대하여 첫째 자녀(12개월)부터 반영되도록 하면서, 현행 50개월까지만 추가 산입할 수 있었던 상한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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