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의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세 번째이자, 2007년 이후 18년 만의 연금개혁 성사다.
군 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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