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고령의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주고선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한 것처럼 속여 장애인 고용장려금까지 받아낸 악덕 업주가 구속됐다.
A씨는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면서도 장애인 명의의 별도 통장(대포통장)을 만들어 최저임금액 이상을 지급한 허위 내역을 꾸며낸 뒤 이체확인증을 장애인고용공단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았다.
장애인에게 이체한 금액은 모두 다시 인출해 챙겼고, 비장애인 근로자들은 속이거나 강요해 이체된 임금을 반납받는 등 근로감독 업무도 방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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